복지/지원금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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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에 아기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여 출생 친화적 분위기 조성

복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5.08.06
서비스 확인일
2026.08.1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예상 금액
연 1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광진구 주민등록상 거주 영아에게 광진구 관내 정식업체 촬영비를 1인당 10만원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2022. 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 거주 영아(주민등록상) 600명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2-01-17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
  • 2순위: 1순위 외 일반(광진구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광진구 장기거주 순)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영아 1인당 10만원 지원 - 다둥이 경우 1인당 각각 신청 및 지급 - 촬영금액이 10만원 미만 시 납부한 금액 내 지급 - 광진구 관내 사업자등록 된 정식업체와 계약한 대상에 한하여 지원
지원 금액
1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2-01-17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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