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함
복지로·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2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 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첫째아 800만원 : 만0세~만6세 , 7회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만6세 , 7회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 만0세~만6세 반기별 12회 분할지급
- 지원 금액
- 1,700만원 ~ 3,70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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