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8세 ~ 49세
- 지역
- 경남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 신청 기간
- 2021-07-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1-07-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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