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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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지원 기준 초과 일반가구(기준 탈락 대상)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치매를 조기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함 ■ 지원 기준 충족자: 국비 지원 ·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원 기준(소득) 초과자: 시비 지원(조례 개정)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
강원
예상 금액
연 8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치매검진비, 치매치료관리비 및 관리용품(조호물품) 지원 - 대상: 검진비 및 약제비, 조호물품 국비지원 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초과 및 기간초과로 탈락한 관내 시민에게 지원 * 검진비: 국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약제비: 국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조호물품: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제외한 기간 1년으로 제한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2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검진비(감별검사): 인지선별 검사 시 인지저하 의심 대상자에게 진단1, 2단계 검사 후 의사가 감별검사 처방 시 협약병원에 치매관련 혈액검사, MRI, CT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중 최대 8만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신청 후, 자격기준 탈락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관리용품(조호물품): 1년으로 제한(건강보험 납부자)된 기간만료자에게 기저귀(월 2팩) 등 제공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20%3,077,086원
24,199,292원120%5,039,150원
35,359,036원120%6,430,843원
46,494,738원120%7,793,686원
57,556,719원120%9,068,063원
68,555,952원120%10,267,14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치매검진비(감별검사비): 최대 8만원 지원 치매약제비: 최대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관리용품(조호물품): 기저귀 월 2팩 제공(현물지급)
지원 금액
3만원 ~ 8만원
지급 주기
현물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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