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무주추모의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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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추모의집을 운영함으로써 무주군 군민들의 애향심 향상 및 복지혜택 제공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10.2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전북 거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신청 기간
2006-01-10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민요금 적용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 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1. 군민(6개월이상 거주) 및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 군민요금 적용 ※ 요금적용
  • 관내(군민요금) : 봉안당 15만원/15년, 자연장지 45만원/45년
  • 관외(타시군민요금) : 봉안당 100만원/15년, 자연장지 150만원/45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무주추모의집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6-01-10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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