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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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8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2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연 소득 3,700만원 이하
- 지역제주 거주
- 직업기타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급대상: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신청 기간
- 2022-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 마감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자
-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불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제주특별차지도 농민수당(연 1회)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2-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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