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8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전남, 광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실 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이고 여비 부족으로 귀향하지 못한 행려자·부랑인·노숙인 중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실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인 자가 기타사유(취업 및 방문 등)로 여비 등이 없어 귀향을 하지 못하는 자(행려자,부랑인,노숙인)
- 신청 기간
- 1981-10-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상담을 통해 노숙인(행려자) 등 확인과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여비: 목적지까지 승차권 실비 2) 숙박: 여관(모텔)기준 1박 실비 3) 식비: 일반음식점 1식 실비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1981-10-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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