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행려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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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도모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28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전남, 광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실 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이고 여비 부족으로 귀향하지 못한 행려자·부랑인·노숙인 중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실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인 자가 기타사유(취업 및 방문 등)로 여비 등이 없어 귀향을 하지 못하는 자(행려자,부랑인,노숙인)
신청 기간
1981-10-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상담을 통해 노숙인(행려자) 등 확인과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여비: 목적지까지 승차권 실비 2) 숙박: 여관(모텔)기준 1박 실비 3) 식비: 일반음식점 1식 실비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81-10-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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