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테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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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급대상 : 6.25참전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지 급 액 : 매월 10만원 - 지급시기 : 매 분기 20일(3.6.9.12월) - 중지사유 : 전출 및 사망
- 신청 기간
- 2012-06-15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무안군 거주중인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대상자 통장계좌 입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2-06-15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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