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타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에게 주거비 최대 월 10만 원 12개월 지급(전입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가능)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인구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인구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7.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9세 ~ 45세
- 지역전남, 광주 거주
- 필수 요건무주택
- 예상 금액연 12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관내로 전입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45세 무주택 청년가구 (전입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 대상 직업
- 직장인, 청년,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1-06-14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소 및 연령)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45세 이하 청년세대
- (무주택) 신청인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 (주거) 전세대출금 보유세대 계약자 또는 월세 임대료 60만원 이하
- (제외대상) ①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② 주택 소유자(전국 기준)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동일세대의 부. 모의 주택소유 여부 ③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가족인 경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
- 출연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직원 및 공무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공공기관(한국전력,
- 공단), 금융기관 직원 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⑥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전세 대출금 이자,월세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 금액
- 1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1-06-14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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