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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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청소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복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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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만 18세 이후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 준비 청년 -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 위의 시설에서 퇴소 후 1년 미만 신청
대상 직업
청년, 아동
신청 기간
2019-09-10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3년 이상 부산진구 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거주 후 퇴소(‘19.3.1 이후) 1년 미만인 아동‧청소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9-10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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