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청소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복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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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만 18세 이후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 준비 청년 -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 위의 시설에서 퇴소 후 1년 미만 신청
- 대상 직업
- 청년, 아동
- 신청 기간
- 2019-09-10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3년 이상 부산진구 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거주 후 퇴소(‘19.3.1 이후) 1년 미만인 아동‧청소년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9-10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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