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산후조리비지원 사업
출산 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복지로·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가족 모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22-05-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분할 지급)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2-05-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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