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보은영화관 영화관람권 지원
영화관과 도서관 이용 경험을 통해 문화 향휴 지수를 높여 전입자의 재전출을 막아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복지로·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0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3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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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충북 거주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으로 전입한 자 - 조례공포일(2023. 4. 14.) 이후로 전입한 자 - 전입시 최초 1회만 지급(중복지급 불가) - 전입일로 부터 2년간 신청 가능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선정으로 2026. 8. 1. ~ 2027. 12. 31.(농어촌기본소득 종료일) 전입자는 지급대상 제외
- 신청 기간
- 2023-05-08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으로 전입한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보은군 전입자 1인당 영화관람권 2매 지급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5-08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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