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복지로·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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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60세 이상
- 지역경북 거주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 대상 직업
- 노인
- 신청 기간
- 2017-12-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원(상한) 지원-1년에 36만원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12-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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