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중장년노인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역
- 경기
- 예상 금액
- 연 118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난청진단이나 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보청기 또는 보행기 구입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보청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행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50%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50%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50%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50%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50% | 3,778,360원 |
| 6인 | 8,555,952원 | 50% | 4,277,976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보청기) 1인당 최대 1,179,000원 한도 내 보청기 실 구입비 지원 (보행기) 1인당 최대 200,000원 한도 내 보행기 실 구입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0,000원 / 차상위계층: 최대 180,000원
- 지원 금액
- 18만원 ~ 118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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