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제실 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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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제실 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2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①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농업인 ② 광주광역시 소재지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 신청연도 직전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의 농업경영체 경영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신청 기간
- 2023-05-15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급 제외대상
-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일 전(前) 5년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신청일 전(前) 2년내 농지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연1회 600천원
- 지원 금액
- 6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5-15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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