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밀양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양육공백 가정의 양육부담과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공적돌봄체계 강화 및 저출산 해소, 양육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2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을 지원합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밀양시인 가정)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20-09-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첫째아 50%, 둘째아 70%, 셋째아 이상 100% 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첫째아 50%, 둘째아 70%, 셋째아 이상 100%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9-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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