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밀양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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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양육공백 가정의 양육부담과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공적돌봄체계 강화 및 저출산 해소, 양육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관내 거주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을 지원합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밀양시인 가정)
대상 직업
아동
신청 기간
2020-09-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첫째아 50%, 둘째아 70%, 셋째아 이상 100% 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첫째아 50%, 둘째아 70%, 셋째아 이상 100%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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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9-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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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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