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소득기준 제한없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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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맞춤형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으로 사람중심 복지도시 구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중증 상태로의 진행억제 및 증상개선 가능 ○비용부담으로 치매검진을 미루는 주민이 없도록 소득기준 제한없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체계 마련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원문 갱신일
2026.08.22
서비스 확인일
2026.09.0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0세 이상
지역
전남, 광주
예상 금액
연 8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서구에 거주하고(신청일 기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진단검사 시행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치매환자 지원불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및 2023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대상 직업
노인
신청 기간
202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만 6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서구에 거주하고(신청일 기준)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진단검사 시행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진단의학검사, 전문의진찰
  • 지원금액 : 상한 80,000원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치매환자 지원불가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및 2023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협약병원으로 검사비지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내용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진단의학검사, 전문의진찰 -지원금액 : 상한 80,000원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지원방법 -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 (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지원 금액
8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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