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지원
복지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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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경영주)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신청 기간
- 2022-04-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울주군 농업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현금 계좌입금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2-04-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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