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양육공백이 생긴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하여 건강한 돌봄 생활 지원(연 960시간 이내)
복지로·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2세 이하
- 지역
- 충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만12세이하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12세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신청 기간
- 202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의 50%를 익월 지급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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