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결혼에 따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인구 유입 및 저출산 극복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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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1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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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만 18세 ~ 45세
- 지역충남 거주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연령 및 혼인, 주소요건 모두 충족되는 자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자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혼인) 부부 중 1명이상 초혼인 경우 (주소)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 대상 직업
- 청년
- 신청 기간
- 202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연령 및 혼인, 주소요건 모두 충족되는 자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자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혼인) ①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경우 ②2023.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주소) ①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②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을 두고 거주 ③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신청시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1년 이내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총 700백만원 지급(3회 분할 지급) 1차 : 300백만원(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시) 2차 : 200백만원(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 부터 2년 경과 후) 3차 : 200백만원(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 부터 3년 경과 후)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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