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
❍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
복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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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중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 신청 기간
- 2023-03-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2002년~2020년생) ❍ 단가 및 일수: 1인 1일 1식(중식) 6,000원, 기관별 최대 180일 이내 ❍ 방법: 신청을 통해 선정된 기관에 지방보조금 교부 ※ 별도의 심사 절차 없으며, 요건을 충족한 신청 기관에 예산 범위 내 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 대안교육기관으로 보탬e를 통한 예산 교부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3-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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