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화성시 저소득가구(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융자사업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5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역
-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자립의욕이 있고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대상 생활안정 융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198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융자신청일 현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 용도별 융자금액 범위 내 개인별 필요금액 지원 4. 융자금 상환을 위한 자립의지 및 상환계획 등 사전 검토 5. 융자지원 필요성, 상환가능 여부, 융자금액의 적정성 등 심사 6. 융자신청가구에 대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선정심의 요청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50%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50%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50%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50%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50% | 3,778,360원 |
| 6인 | 8,555,952원 | 50% | 4,277,976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주거융자금(무주택자 임대보증금): 2천만원 이하 2. 일반융자금(사업자금): 1천만원 이하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198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복지/지원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충남 천안시 · 저소득·기초생활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저소득 주민 자녀 학력향상 생활자금 지원
복지/지원금저소득주민의 중·고교생, 대학생에게 생활자금 지원
경기 여주시 · 경기의 저소득·기초생활 지원, 동일한 중위소득 50% 기준
저소득층 지원
복지/지원금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경기 과천시 · 경기의 저소득·기초생활 지원, 동일한 중위소득 50% 기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복지/지원금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부산 · 저소득·기초생활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복지/지원금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경기 안양시 · 경기의 저소득·기초생활 지원, 동일한 중위소득 50% 기준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
복지/지원금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접근이 힘든 분들에게 '더하기 의료.생활 복지제도'를 통해 일부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경제적 어려움…
더하기복지재단중앙회 · 저소득·기초생활 관련 지원, 동일한 중위소득 50% 기준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복지/지원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연 2회)
경기 화성시 · 경기의 저소득·기초생활 지원, 유사한 소득 기준(중위소득 30%)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복지/지원금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서울 성동구 · 저소득·기초생활 관련 지원, 비슷한 연령대 대상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