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화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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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저소득가구(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융자사업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복지로·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자립의욕이 있고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대상 생활안정 융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198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융자신청일 현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 용도별 융자금액 범위 내 개인별 필요금액 지원 4. 융자금 상환을 위한 자립의지 및 상환계획 등 사전 검토 5. 융자지원 필요성, 상환가능 여부, 융자금액의 적정성 등 심사 6. 융자신청가구에 대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선정심의 요청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50%1,282,119원
24,199,292원50%2,099,646원
35,359,036원50%2,679,518원
46,494,738원50%3,247,369원
57,556,719원50%3,778,360원
68,555,952원50%4,277,97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주거융자금(무주택자 임대보증금): 2천만원 이하 2. 일반융자금(사업자금): 1천만원 이하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8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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