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복지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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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ㅇ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7-03-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교육정보화(PC)지원(초1~고1) 가구당 1대(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03-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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