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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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복지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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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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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ㅇ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7-03-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교육정보화(PC)지원(초1~고1) 가구당 1대(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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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7-03-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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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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