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희귀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서울시 관내 학교의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기회 확대 및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
복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보건급식부 보건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보건급식부 보건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대상: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난치병 1.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2.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신청 기간
- 2022-10-07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대상: 서울시 관내 학교 난치병 학생(암, 심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2) 경제적 사정 고려하여 우선순위 정할 수 있음 3) 관련 서류 검토 4) 중복 지원 불가(국가지원사업,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타기관 지원 받은 경우) 5)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결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1인 최대 350만원 범위 내)
- 지원 금액
- 35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2-10-07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