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명예 선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복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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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6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신청 기간
- 201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20만원 지급('26.1.1.자 이후 사망자부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 지급
- 지원 금액
- 2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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