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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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명예 선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복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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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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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20만원 지급('26.1.1.자 이후 사망자부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 지급
지원 금액
2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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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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