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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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

복지로·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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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주거안정자금 : 월세, 무료임대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전세전환 희망세대 중 입주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활안정자금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자, 천재지변‧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
대상 직업
자영업자, 저소득
신청 기간
198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주거안정자금 : 전세입주보증금 3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2) 생활안정자금 : 사업자금 및 학자금 등 1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8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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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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