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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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기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보육아동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보육아동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7세 이하
지역
강원
예상 금액
연 5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보호 아동을 지원합니다. ■ 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
대상 직업
아동
신청 기간
200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위탁가정 기준 충족과 지자체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이력 없을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결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연령별 차등지급(2026년 기준/월 단위) - 만 13세 이상~ : 500천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400천원 - 만 7세 미만 : 300천원
지원 금액
월 5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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