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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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출생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복지로·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원문 갱신일
2025.05.31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당진시에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신청 기간
2005-02-15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첫째, 둘째아: 1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 단,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면 대상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첫째아: 일시금 50만원 - 둘째아: 일시금 100만원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은 12개월마다 '부 또는 모'와 '신생아'의 관내 거주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지급
지원 금액
150만원 ~ 4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5-02-15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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