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사업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지원하여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복지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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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6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25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 신청 기간
- 2021-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무연고 사망자('25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 연고자가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
- 기피한 국내
- 외국인 사망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회 1,600천원 한 - 염습, 입관, 추모의식, 운구비, 화장비 등 지원(매장 비용 미지원)
- 지원 금액
- 16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1-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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