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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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지원하여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복지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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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9.0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무연고 사망자('25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신청 기간
2021-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무연고 사망자('25년 장사업무 안내 p205 참조)
  • 연고자가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
  • 기피한 국내
  • 외국인 사망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회 1,600천원 한 - 염습, 입관, 추모의식, 운구비, 화장비 등 지원(매장 비용 미지원)
지원 금액
16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1-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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