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진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축하금을 지급함.
복지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2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09-04-03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이상 600만원(셋째아 이상은 출생 시 200만원, 생후 1~4년 연100만원 지원) 단, 타 시도 및 시군구 전출 시 출산축하금 지급 중단.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9-04-03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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