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진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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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축하금을 지급함.

복지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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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09-04-03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이상 600만원(셋째아 이상은 출생 시 200만원, 생후 1~4년 연100만원 지원) 단, 타 시도 및 시군구 전출 시 출산축하금 지급 중단.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9-04-03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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