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6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순창군에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
- 대상 직업
- 노인
- 신청 기간
- 2011-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 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제비 지원 바우처카드(이하“바우처카드”라 한다.)를 통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1. 사망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정액 지원 2. 사망자가 60세 미만인 경우 : 중위소득별 차등지원(50만원 ~ 100만원)
- 지원 금액
- 100만원
- 지급 주기
- 현물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1-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