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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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다른 준비나 도와 줄 어른없이 홀로 삶을 꾸리는 고충 극심 - 심리·정서, 사회·경제적 지지체계가 매우 낮아 극단 선택 지속
복지로·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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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6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5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34세 이하
- 지역경기 거주
- 상황 요건시설 퇴소자
- 필수 요건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기준 및 연령 확대 : 만 34세 이하 미혼의 자립 위기청년 (유형1) 양육시설에서 보호종료 예정 또는 완료된 자립준비청년 (유형2) 가정폭력 등 원가정 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
- 대상 직업
- 청년, 아동
- 신청 기간
- 2022-07-19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 상 : 만34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유형1) 아동복지시설 만기 or 중도 퇴소(예정) 청년 (유형2)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 원가정복귀가 어려운 청년, 북한이탈 재혼가정의 청년, 부모 모두 부재한 청년 등)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임대료 지원, 개인 및 공용공간 맞춤가구 설치,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멘토링 기관 연계(수원시 업무협약 기관) 및 지역사회 서비스 우선 이용 지원 -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멘토·멘티 체계로 심리적 안정 지원 - 퇴소 시 청년임대주택(새빛 청년존) 입주 우선권과 퇴거지원금 지원 등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2-07-19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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