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학습능력개발비,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 원문 갱신일
- 2026.06.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6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지역
- 충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50% 초과 70% 이하 가구의 학교 재학생 대상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 바우처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②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3-07-11 ~ 2026-12-31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교육급여"와 동일한 중위소득 계산식(소득인정액) 적용, 중위소득 50%~70% 구간 산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70% | 1,794,967원 |
| 2인 | 4,199,292원 | 70% | 2,939,504원 |
| 3인 | 5,359,036원 | 70% | 3,751,325원 |
| 4인 | 6,494,738원 | 70% | 4,546,317원 |
| 5인 | 7,556,719원 | 70% | 5,289,703원 |
| 6인 | 8,555,952원 | 70% | 5,989,166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도내 서점, 학원(예체능, 직업기술분야), 문구점 등에서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지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7-11 ~ 2026-12-31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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