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 64세의 안성시민 중 아래의 하나에 속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4-03-29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
-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
-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소득
-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발급받은 전용 교통카드 자비로 충전하여 사용하면 익월 버스요금 정산하여 지급 (본인명의의 거래가능한 계좌 없는 자가 요청 시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4-03-29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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