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전입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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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인구감소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입시민에 대하여 지원혜택을 확대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영천시로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사람, 전입 군인·군무원·학생·국적취득자 및 전입 유공자 대상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전입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위 "전입자"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영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 전입학생: 위 "전입자"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관내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관내 기숙사 또는 주택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국적취득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영천시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람 - 유공개인: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 - 유공 기관, 기업: 소속된 사람들을 5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 기업
신청 기간
2015-10-07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전입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위 "전입자"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영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 전입학생: 위 "전입자"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관내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관내 기숙사 또는 주택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국적취득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영천시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람
  • 유공개인: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
  • 유공 기관, 기업: 소속된 사람들을 5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 기업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전입자: 전입지원금 20만원 지원(전입 시 5만원, 전입 후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15만원) - 2명이상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20장 지급 -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생활지원금 30만원 지원 - 전입학생: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이면서 관내 기숙사 및 주택의 전입자에게 기숙사비(주택임차료)지원(중고등학생: 1학기당 20만원/대학생: 1학기당 30만원) - 국적취득자: 최초 주민등록시 50만원 지급 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50만원 지원 - 유공개인: 3명 이상 전입시킨 경우 1명 기준 5만원 지원 - 유공 기관, 기업: 전입실적에 따라 50만원~1,000만원 지원
지원 금액
5만원 ~ 5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5-10-07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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