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눈건강 안경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 대상 교육복지 서비스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
복지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5.06.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 대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공·사립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생 중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교체)이 필요한 학생(2024. 3. 1. 기준)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 나. 학교장 추천 학생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2-06-08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법정 차상위 >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 > 학교장 추천 * 작년 안경구입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제외하되, 시력 변화
- 안경 파손 등으로 안경 교체가 필요한 학생은 신청 가능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집행기간 내 시력교정용 학생 안경을 구입 2.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소속 학교로 제출 3. 1인당 8만원 내 실제 안경 구입비 지원 * 수령계좌는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계좌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학생 본인, 기타 보호자 계좌도 이용 가능
- 지원 금액
- 8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2-06-08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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