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교육복지안전망 학생맞춤형복지 지원
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복지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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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5.06.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교 취약계층 학생 제외) ■ 취약계층 학생이란?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학생 2.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탈북, 다문화, 특수학생, 그 외 학교장 추천 학생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 전담인력(교육복지사)을 배치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2-09-30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교 취약계층 학생 제외) ■ 취약계층 학생이란?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학생 2.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탈북, 다문화, 특수학생, 그 외 학교장 추천 학생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 전담인력(교육복지사)을 배치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
- 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2-09-30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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