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복지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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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초, 중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1-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예산범위 내 선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교육정보화 PC지원(가구당 컴퓨터 1대, 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1-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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