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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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국적취득 의욕 고취 및 가족욕구 충족으로 사회통합 기여

복지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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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2022.10.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신청 기간
202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2022.10.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0천원
지원 금액
3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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