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하여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생 극복
복지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
- 신청 기간
- 202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 난임 진단서 제출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체외수정(16회 지원) - 신선배아 최대 170만원 지원 / 동결배아 최대 90만원 ○ 인공수정(5회 지원) : 최대 30만원
- 지원 금액
- 30만원 ~ 17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