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복지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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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여성)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함(사실혼부부 포함)
- 신청 기간
- 200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신청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 소득기준 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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