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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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복지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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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1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여성)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함(사실혼부부 포함)
신청 기간
200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신청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 소득기준 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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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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