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운영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40,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7개소(41명) - 화정 유수 5, 화정 북동 6·상정1구 6, 부림 오소 6, 유곡 구송산 6·신촌6·신송산3구 6 ○ 지원내용 : 운영비 -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 등록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생활비품 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3,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 지원내용 : 1개소 500천원 이내 생활비품 지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보험 가입 지원 ○ 예 산 액 : 36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회원 ○ 지원내용 : 유수, 신촌 상해·화재보험(나머지 5개소: 경로당 보험 가입)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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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독거노인공동거주 등록 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 대상 직업
- 노인
- 신청 기간
- 2007-05-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7-05-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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