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난임부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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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복지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원문 갱신일
2026.07.17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세종
혼인 상태
기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여성의 주소지가 세종시인 난임부부 중 난임진단서와 혼인관계 및 건강보험 요건을 충족한 대상에게 난임시술비 일부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시인 경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 기간
202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시인 경우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지원 금액
30만원 ~ 11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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