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전입축하선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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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

복지로·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원문 갱신일
2025.08.01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경남 거주
  • 예상 금액연 12만원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신청 기간
202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 1명당 3회의 전입 축하물품(회당 4만원 이내)
  • 1회자: 전입신고 후
  • 2회차: 전입 후 100일
  • 3회자: 전입 후 1년 (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축하선물 지급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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