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여수시 출생기본소득
'24년 1월 1일 출생하여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둔 모든 아이에게 1~18세까지 18년간 월 10만원의 출생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으로 도내 출생률 제고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9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전남, 광주 거주
- 상황 요건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필수 요건한부모 가정
- 예상 금액연 1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2024.1.1.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전라남도(여수시)에 주소를 둔 1세~18세 아동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2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선정기준 상세내용)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전남(여수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
- (지급조건)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동이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급여 신청 시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예외 :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
- 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전라남도 내 여수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소를 둔 1~18세 아동(도 수당 10만원, 시 수당 10만원)
- 지원 금액
- 월 1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