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여성문화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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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문화관 관리와 다양한 교육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 활동 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인재양성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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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인재양성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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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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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전북 거주
  •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 혜택 유형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정읍시민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199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해당되는 경우 수강료 면제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9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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