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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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난감도서관 및 실내놀이터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및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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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장난감도서관(1층) : 순창군 미취학 아동 및 어린이집 ○ 실내놀이터(2층) : 3세 ~ 12세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18-01-02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장난감도서관(1층) : 순창군 미취학 아동 및 어린이집
- 실내놀이터(2층) : 3세 ~ 12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장난감도서관(1층) - 이용료 : 연회비 20,000원 ※ 면제대상 : 생계·의료 수급가구, 두 자녀이상 가구, 장애가구 ○ 실내놀이터(2층) - 이용료 : 아동 1인 2,000원, 단체 (20인 이하 10,000원, 50인 이하 15,000원, 50인 초과 20,000원) ※ 면제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2자녀 이상 가구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2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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