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순창군 아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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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난감도서관 및 실내놀이터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및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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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장난감도서관(1층) : 순창군 미취학 아동 및 어린이집 ○ 실내놀이터(2층) : 3세 ~ 12세
대상 직업
아동
신청 기간
2018-01-02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장난감도서관(1층) : 순창군 미취학 아동 및 어린이집
  • 실내놀이터(2층) : 3세 ~ 12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장난감도서관(1층) - 이용료 : 연회비 20,000원 ※ 면제대상 : 생계·의료 수급가구, 두 자녀이상 가구, 장애가구 ○ 실내놀이터(2층) - 이용료 : 아동 1인 2,000원, 단체 (20인 이하 10,000원, 50인 이하 15,000원, 50인 초과 20,000원) ※ 면제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2자녀 이상 가구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2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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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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