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시행(2008. 7.)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로 운영중이나, 종사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행정국 향촌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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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행정국 향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1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4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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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전남, 광주 거주
- 직업기타
- 예상 금액연 6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에 한함(계약의사 제외) ❍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일 경우 전액 지급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 대상 직업
- 노인
- 신청 기간
- 202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일 경우 전액 지급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월 5만원 지급
- 지원 금액
- 월 5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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