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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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시행(2008. 7.)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로 운영중이나, 종사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행정국 향촌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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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행정국 향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21
서비스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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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전남, 광주 거주
  • 직업기타
  • 예상 금액연 6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에 한함(계약의사 제외) ❍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일 경우 전액 지급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대상 직업
노인
신청 기간
202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일 경우 전액 지급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월 5만원 지급
지원 금액
월 5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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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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