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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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복지로· 경상북도 성주군 건축허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건축허가과
원문 갱신일
2025.05.31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39세 이하
소득
연 소득 100,000,000만원 이하
지역
경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 6개월 이내 혼인신고예정자 ◯ 부부 중 여성이 39세 이하인 가구 ◯ 전국 기준 성주군 내 1주택 가구
신청 기간
202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거주기준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부부 중 한명 이상이주민등록등본상 거주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주택기준 : 단독
  •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등기 접수일*이 혼인신고일 이후인 주택에 한함 * 혼인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해당사항 없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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