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수축하물품지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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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우리 사회의 노인 계층을 위한 노인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고령친화 정책이 필요함 고령화와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효 문화를 확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복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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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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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00세 이상
  • 지역부산 거주
  • 예상 금액연 50만원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대상자 생년월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는 100세도래 장수어르신 - 단, 조례 시행 첫해는 사업대상 조건을 갖춘 100세이상 장수어르신도 지급대상자로 보며, 2025년 12월31일까지 지급완료한다.
대상 직업
노인
신청 기간
202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장수노인 단, 이 조례의 시행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도 지급대상자로 본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신청대상: 기장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00세이상 어르신 - 지급내용: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단1회) - 신청기간: 100세가 되는날로부터 1년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수어르신 직접 신청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신청인 신분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 본인외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제출
지원 금액
5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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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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